인스타그램 광고 통해 할인 판매 후 배송 않고 환불 요구에도 무응답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겨울철을 맞아 부츠를 찾는 소비자가 늘자 유명 부츠 브랜드인 ‘어그(UGG)’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자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외쇼핑몰 4곳과 관련된 피해상담이 총 19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제공=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이 접수된 상담 건(19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소비자들은 모두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담이 접수된 쇼핑몰 중 현재까지 운영 중인 쇼핑몰(kihedgvs.online, orchis.online)에서는 어그(UGG)의 브랜드 로고,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80% 이상의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고 있었다.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모두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고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주문취소 및 환불을 요구해도 응답하지 않거나 환불을 약속한 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을 받은 경우는 1건도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운영 중인 해외쇼핑몰에 사실 확인 및 불만 해결을 요구하는 전자메일을 발송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고 쇼핑몰 두 곳(www.boall.online, fanany.online)은 이미 폐쇄돼 피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kihedgvs.online 쇼핑몰은 소비자에게 불법 복제 카드인지를 확인해야 물건 배송이 시작된다며 결제 카드 정보, 카드 결제 내역, 개인 정보 등의 제출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며 개인 정보 도용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사회 관계망(SNS) 광고를 통한 유명 브랜드 제품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제품이 장기간(30일 이상)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를 입으면 증빙자료를 갖추어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스타그램을 운영 중인 메타(Meta Platforms Inc)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결제 내역, 피해 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