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지난해 개인파산이나 회생 등으로 공적채무조정을 지원받은 경기 도민이 2022년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지난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1천169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557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의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파산), 월 소득 중 일부를 3년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아(회생)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다.

경기금융복지센터가 2023년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실적은 1천169명(개인파산 1천14명, 개인회생 155명)으로 2022년 557명(개인파산 492명, 개인회생 65명) 대비 109.8% 증가했다.

도는 같은 기간 의정부, 수원, 인천 3개 법원 전체 개인파산 증가율이 3.4%에 불과함을 고려할 때 개인파산·회생자 자체가 늘어난 것보다 센터사업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1천14명 중 개인파산신청 당시 무직자 비율은 83.8%였다.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83.6%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76.4%에 달했다. 대다수가 임대주택(84.6%)이나 지인, 친족 주택에 무상거주(10.3%) 중이었고, 자가주택 보유자는 0.5%에 불과했다. 월평균 소득은 150만 원 미만이 82%로 신청인들은 개인 파산신청 당시 최저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이 가능한 채무증대 경위로는 47.2%가 생활비 부족을, 20.5%가 사업경영 파탄을 들었고, 지급불능 사유로는 원리금이 불어나 소득을 초과함이 32.9%, 실직이 16.6%,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이 13.2%, 소득감소가 12%로 나타났다. 신청인 대부분(94.1%)은 개인파산신청 전 사기죄, 사기파산죄, 도박죄 등으로 고소당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

2023년 법원통계월보 기준 경기관할 개인파산사건에서 경기금융복지센터 경유사건은 수원회생법원 전체사건의 9.9%를, 의정부지방법원의 10.5%를 각각 차지했다. 경기남북부를 합쳐 개인파산으로 재기하는 경기도민 10명 중 1명은 센터가 지원한 셈이다.

센터는 개인파산에 이른 도민은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운영자금이나 생계비 마련을 위해 다시 빚을 끌어 쓰는 악순환에 갇힌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분별한 파산’이나 ‘도덕적 해이’ 사례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접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수탁사업으로 2015년 7월 개소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현재 경기도 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개소 이후 누적 4천586명의 악성부채 1조 6천708억 원의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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