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오는 4월부터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키우려면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 등의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사진=신현지 기자)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사진=신현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7일 '동물보호법' 시행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맹견사육허가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 내용 규정,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및 맹견 취급영업 시설·인력 기준 도입,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 의무 강화,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제 도입,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표시기준 마련 등이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사육을 허가받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맹견사육허가제도 대상이 되는 개는 맹견으로 지정된 5종(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과 사람·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이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에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맹견사육허가 여부는 맹견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사고방지 등을 위한 교육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진다. 맹견의 공격성 등에 따라 맹견 사육이 불허된 경우, 지자체에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맹견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맹견이 사람·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사육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또 맹견 소유자 등은 실내 공용공간(승강기, 복도 등)에서는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하도록 관리 의무도 포함됐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도 시행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합격자 검정기준 등을 심의하는 검정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를 고도화하고 표시기준을 마련한다. 인증전문기관 지정․위탁, 인증 갱신제(유효기간 3년) 도입 등 규정을 구체화하여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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