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할 때 공제되는 기본 금액이 현재의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지역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약 2만5000원씩 줄어들게 된다.

(사진=중앙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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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한다.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 인하는 올해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오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하여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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