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녹색제품 우선구매 기관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한국방송공사, 한국은행 등 5000여 기관이 추가된다.

(사진=중앙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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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내총생산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이행 중이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천여 기관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녹색소비와 생산이 더욱 활발해지고 녹색제품 구매 금액이 2022년 기준 4조 2000 원에서 2025년에는 4조 4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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