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1964년 제작돼 근현대기의 철도교통 난방 체계를 보여주는 디젤난방차가 문화유산이 됐다.

디젤난방차 905호 와관(사진=문화재청)
디젤난방차 905호 와관(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은 ‘디젤난방차 905호’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규 등록된 디젤난방차 905호는 1964년 10월 인천공작창에서 최초로 제작한 난방차 10량(901~910호) 중 하나로 1987년까지 운행됐다가 1950년대에 여객열차가 증기기관차에서 디젤기관차로 바뀌면서 겨울철 여객열차에 연결하여 객실에 증기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증기난방 체계의 디젤난방차로, 근현대기의 철도교통 난방 체계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뛰어난 상징적 의미와 생활문화사적 가치를 지닌다.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디젤난방차 905호는 길이 13m, 높이 37.37m, 폭 3m 크기로 경기 의왕시 철도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문화재청은 “디젤난방차 905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것이다”며“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등록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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