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등 요양급여 현실화 계획’의 정부 방침에 현장경찰관들이 제복인 자긍심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사진=중앙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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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5일 인사혁신처는 위험 직무 공상공무원에 대한 간병비 1일 최대 15만 원으로 인상, 비급여 진료비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인상,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청구 빈도 높은 6개 항목 급여항목으로 추가,로봇수술의 경우 개복수술 등에 지급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치료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올해 1월 경남 합천군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처리 중 후행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인 경남경찰청 이 모 경위는 최근 재활을 앞두고 전문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표된 개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그동안에도 경찰관들이 범인 체포・교통단속 및 사고처리 등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면서 중증 부상을 당하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는 있었지만, 그 요건과 지원 단가에 제한이 있어 다친 당사자가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 왔다.

특히, 거동이 불편할 경우 필요할 정도의 중증 부상으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공단의 지원 기준단가와 시중 간병비 간에 편차가 커 충분한 간병을 받기가 여의찮은 상황이었다.

앞서 작년9월 부산 목욕탕 화재사건 당시 다친 경찰관이 화상으로 간병인 고용(1일 15만 원, 총 60일 900만 원), 간병비 지원 한도(1일 최대 67,000원)로 인해 1일 83,000원, 총 498만원을 자비 부담을 해야 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자체 예산 및 기금을 활용해 각종 위로금 및 특수요양비, 맞춤형 복지보험 등 공상 경찰관들을 지원해왔으나 현장경찰관들은 치료비 부담에 대한 박탈감을 지속해서 호소해 왔다.

이번 개선안 발표에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민관기 위원장은 “그간 중증의 부상을 입고도 국가에서 제대로 지원되지 못한 현실에 제복인으로서의 자긍심이 무너졌던 현장 경찰 동료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라며 “제복공무원 예우를 증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밝혔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각종 사건 사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근무하다가 다친 동료들이 치료비마저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입는 현실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의 동료들이 더욱 자신 있고 당당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인사처의 공상 치료비 개선과는 별도로 경찰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44→88병상, 3월 개소 예정). 경찰병원 분원 건립 추진 등 직무로 인해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공상 경찰관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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