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저소득 청년들에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된다.

(포스터=국토부)
(포스터=국토부)

21일 국토교통부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원 이하)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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