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부의

[중앙뉴스= 박광원 기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선 구제, 후 회수’ 구상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국회에서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적 201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6인, 기권 11인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해 1월 전매제한 완화와 함꼐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지 1년2개월만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앞서 지난 19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야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갭투기와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길수 있다’고 반대해왔으나, 22대 총선이 다가오자 3년 유예를 조건으로 개정안 통과에 전격 합의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77개 단지, 4만9766가구(지난달 말 기준)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도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27일 야당(민주당·녹색정의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다. 해당 개정안에는 정부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추후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선구제·후구상’ 방안이 담겨있다. 야당은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메울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은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회법 제86조는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는 시점은 다음달 27일 이후가 된다. 관련해서 연합뉴스에 의하면  22대 총선(4월10일)이 2주밖에 남지 않게 되는 만큼, 본회의 부의 여부는 총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총선 결과에 특별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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