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후보자 모두 '적격'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

[중앙뉴스= 박광원 기자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55·23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래픽 자료=연합뉴스)
(그래픽 자료=연합뉴스)

신숙회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24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엄상필 후보자 동의안은 찬성 242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7∼2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두 후보자 모두 '적격'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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