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앞으로 만화·웹툰 작가들은 연재 계약과 별도로 부속계약서 또는 별도 계약서 양쪽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게 된다. 문체부가 '제 2의 검정고무신'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에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나섰다.

(사진=중앙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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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이끌고 지속적인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 23일,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며 만화·웹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표준계약서 제·개정 계획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는 지난 ’22년 12월 진행한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창작자 복지를 위해 다룬 안건을 대부분 반영했다.

또 지난해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 씨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제정안을 담았다.

이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의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본계약의 부속계약서 또는 별도 계약서 양쪽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계약서다.

아울러 6종 개정안에는 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합의해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창작자의 권리도 명문화하고,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창작자들이 계약서 체결을 위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을 수 있게 했으며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기존의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는 ‘대리중개 계약서’로 개편했다.

문체부는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오랜 논의를 거쳐 만들어낸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4월 중으로 확정하고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제‧개정안을 만드는 데 애쓴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합리적이면서 공정한 계약을 통해 창작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산업계는 안정적으로 확보한 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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