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 개최…실증특례 6건 승인

[중앙뉴스= 이광재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3건을 포함해 총 6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먼저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가 승인됐다. 그동안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학습하는데 사람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을 사용해야만 했지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원본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등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 원본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개발하려면 영상정보 원본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야만 했다. 모자이크 처리에 비용과 시간이 들 뿐 아니라 불완전한 영상정보로 학습한 탓에 차량과 보행자 행동에 대한 인식·예측 모델의 성능 확보가 어려웠다.

영상원본 활용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영상원본 활용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자율주행 주변 장애물들에 대한 실시간 인식과 예측은 주행 안정성과 신뢰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 등 기술 선진국에서도 분석 오류로 인한 자율주행 사고 사례들이 다수 발생한 바 있다. 특히 도심지 자율주행의 경우 주행차량과 주변 객체간의 거리가 가깝고 행동패턴이 복잡해 더 정교한 수준의 인공지능 모델이 요구된다.

심의위원회는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필수 안전조치 기준’ 준수를 조건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 용도로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이 가능하도록 의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시범운영 지역에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성욱 카카오모빌리티 미래이동연구소장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차량 주변에 대한 인지 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다양한 돌발 상황에 대처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와 체계화된 영상정보 관리를 통해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연구개발 속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엠제이이노베이션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캠핑카를 소유한 개인이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유서비스다. 캠핑카 소유자는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대여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캠핑카 대여자 역시 기존 캠핑카를 하루 렌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저렴한 이용료로 이용할 수 있다 .

국내에선 ‘캠핑카 공유서비스’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등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면 최소 50대 이상의 차량과 사무실을 확보한 후 지자체에 등록해야하기 때문에 캠핑카 차량을 1대 혹은 2대 보유한 개인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불가능하다.

심의위는 “캠핑카 공유를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 캠핑 등 레저산업 활성화로 지역 관광산업 발전이 기대된다”며 안전 등을 위해 보험 가입 및 차량점검, 캠핑카 대여자에 대한 운전자격 확인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한편 기존 실증특례 지정과제인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플랫폼(타운즈)’의 실증범위를 확대해 주차장이 확보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반경 6km 이내 또는 동일 기초 지자체 내에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충당연한을 누적 주행거리 7만km 이내로 완화하는 등의 부가조건 변경 건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전세계적으로 자율주행기술 고도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번 영상 원본 활용 특례는 국내기업의 자율주행기술 발전에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의 신기술 및 서비스가 꽃 피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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