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코로나19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소액 연체자들이 연체 금액을 모두 갚은 경우 이들의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해주는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핀크는 ‘신용회복지원’ 조치에 따라 신용회복 대상 여부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신용점수 회복하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핀크)
(제공=핀크)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는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 사이에 발생한 2000만원 이하의 연체건을 오는 5월31일까지 전액 상환하거나 대위변제(대출자가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하는 금액) 등의 정보를 보유한 298만명의 서민·소상공인이다.

본인이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핀크 ‘내 신용점수 조회하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내 신용점수 조회하기’는 신용평가사 ‘KCB(코리아크레딧뷰로)’와 제휴를 맺고 운영 중인 서비스로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치면 본인의 신용점수와 함께 신용회복대상 여부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신용회복 대상인 경우 연체 기록이 삭제되어 신용점수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다.

핀크 조현준 대표는 “지난 12일부터 298만 소비자의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를 위한 신용회복지원 정책이 시행된 바 핀크는 신용회복 대상 여부를 조회하는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불가피한 연체로 고통을 겪던 소비자들이 신용점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발급부터 대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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