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오는 20일부터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오하이오주 거주자는 별도의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해진다.

황창선 경찰청 기획조정관(가운데), 앤드류 윌슨 오하이오주 공공안전 총괄국장(왼쪽), 찰스노먼 오하이오주 교통국장(오른쪽)(사진=경찰청)
황창선 경찰청 기획조정관(가운데), 앤드류 윌슨 오하이오주 공공안전 총괄국장(왼쪽), 찰스노먼 오하이오주 교통국장(오른쪽)(사진=경찰청)

경찰청은 미국 오하이오주와 ‘한-오하이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약정은 7일 후인 20일부터 발효된다.

이로써 오하이오주는 우리나라와 미국 내 25번째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주가 됐다.

앞서 경찰청은 2023년부터 외교부와 합동으로 오하이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약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오하이오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자격을 가지며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오하이오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오하이오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오하이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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