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서울시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6개월 거주기간’ 요건을 전격 폐지했다. 이에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누구나 동등하게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지하철에 마련된 임산부 배려석 (사진=신현지 기자)
서울 지하철에 마련된 임산부 배려석 (사진=신현지 기자)

서울시는 서울에 사는 임산부임에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아깝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애 지원 문턱을 대폭 낮췄다고 18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당 조례가 공포되는 15일부터 서울에 거주 중인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편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7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7월 시행 이래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임산부 교통비가 반려된 건수는 850건이다.

이에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만큼은 진입장벽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임신‧출산 관련 지원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임산부 교통비는 협약된 신용카드사(6개사) 중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하면 해당 신용카드에 포인트(70만 원)로 지급된다.사용기한은 바우처 지원일~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임산부 교통비로는 지역에 제한없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시 배정된 포인트로 차감되는 방식이다.  

시에 따르면 작년 한해 임산부 40,167명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았으며, 임산부 교통비 만족도 조사 결과(응답자 7,548명), 97.8%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임산부 교통비의 사용처는 택시비(55.8%)와 자가용 유류비(19.1%)로 가장 많이 사용했다.

‘임산부 교통비’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별 임신 지원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한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6개월 거주요건으로 안타깝게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금번 거주요건 폐지로 서울시의 모든 임산부들이 보다 편하게 외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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