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그동안 비상근직이었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상근직으로 바뀌고 출산 장려금인 첫만남이용권이 둘째 아이부터 100만원 인상된다. 또 사용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사진=중앙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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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먼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내년 정부 예산 편성(6월) 전에 정책 평가를 완료해 예산 편성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를 매년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명시 했다.

더불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상근하도록 하여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평가·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법령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법제화하기 위해 법령 해석과 입안 최종 검토기관인 법제처의 장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위원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법체저장 등 8개 부처장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보좌하여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법제처 차장을 포함했다.

또 그간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급했으나 둘째 이상 출생 아동에게 300만 원으로로 확대 지원하고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그동안 정부는 2022년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1년을 초과하지 않은 출생 아동에 대해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해왔다.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평가 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은 현재 평가 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평가·환류 권한 강화 등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임호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국장은 "개정된 시행령을 바탕으로 저고위 정책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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