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공사계약표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서울 소재의 공사가 진행중인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신현지 기자_
서울 소재의 공사가 진행중인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신현지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11년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계약체결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한 바 있다.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는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사비 갈등 예방 및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내역 점검,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착공지연‧공사중단 제한,  △공공지원자(구청장)의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 내부 갈등이나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 지양, 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공사비 상승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변경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표준계약서에 포함했다. 공사비 변경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검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분쟁 발생 시 분쟁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됐다.

시는 표준계약서가 계약당사자들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만큼 시공자 선정(입찰안내서에 포함) 및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변경계약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조합원·시공사‧일반분양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비사업 공사계약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체결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배포된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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