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올해부터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는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사진=중앙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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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의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작성법을 담은 지침을 21일 발표했다.

지난 2021년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개정됐으며, 올해부터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는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2018년에 도입되었으며, 의약품공급자 등이 약사법령에 따라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도록 한 제도다.

작성대상은 의료인, 약사, 한약사,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이다. 

이에 따라 지출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명칭, 요양기관 기호)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출보고서 중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합법적 경제적 이익의 공개를 통해 업계의 리베이트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6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으로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출보고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한국의약품유통협회·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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