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사용한 제조업체 등 4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제품 사진 (사진=식약처)
위반제품 사진 (사진=식약처)

식약처 관계자는 금화규는 일명 닥풀로 불리는 식물로 식물의 잎 부위에 한하여 식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하나, 꽃·줄기는 식재료로 사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난 달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9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금화규 꽃을 물에 우려서 음용할 수 있는 티백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였고,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은 줄기와 잎을 함께 사용하여 동결건조분말을 제조‧판매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며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원료인지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 권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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