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오늘부터 확률형 아이템 게임의 확률 정보 공개가 의무화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22일부터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확률형 아이템 게임의 확률 정보가 의무화됨에 따라 게임물 제작·배급·제공하는 자(이하 게임 사업자)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단과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모니터링과 신고 등을 통해 게임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될 시 1차로 게임위가 시정요청, 2·3차로 문체부가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에 의해서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의무화에 앞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해설서를 배포하고 관련 제도를 소통하기 위한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게임위와 함께 모니터링, 시정조치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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