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 2만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포스터=서울시)
(포스터=서울시)

서울시는 다음 달 3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선정 인원은 2만 5천명이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 기수혜자,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올해부터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천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시는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인 구간에서 선정 인원의 75%인 18,75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한다.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수시 접수 중이다. 특별지원은 국토부․서울시 청년월세를 받았던 적 있는 기수혜자도 가능하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엔 종료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안정에 도움됐다고 응답했다.”며 “올해 거주․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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