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잔용신고 메뉴 (자료=국토부)
잔용신고 메뉴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과 허위·과장 광고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5천 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부동산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작년(’23년)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올해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불법 광고, 미끼매물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됐다.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러한 허위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6월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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