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앞으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진=중앙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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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100세대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 했다. 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의무화돼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또한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되어 있는 등화장치 이외에는 등화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해왔으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해 자동차제작사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등 중복 절차를 이행해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도 개선된다.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서류 개선 등 국민 건의를 토대로 발굴한 23건의 규제개선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박희민 국토교통부 박희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안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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