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 조정절차 신속 진행 수용하기로 했다

[중앙뉴스= 박주환 기자]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고객에 대한 자율 배상에 나선다.

NH농협이 홍콩H지수 ELS 손실 고객에게 자율배상 결의했다.(사진=농협은행  제공)
NH농협이 홍콩H지수 ELS 손실 고객에게 자율배상 결의했다.(사진=농협은행  제공)

관련해서 NH농협은행은 28일 오후 임시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손실 고객에 대한 자율조정 추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세부 조정방안을 수립하는 등 손실 고객을 대상으로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와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농협은행의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작년 말 기준 2조600억원 수준이다. 이 중 1조8천억원가량이 연내 만기가 도래한다.

이와 관련 SC제일은행도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관련 고객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안 승인'건을 의결했다. 따라서 SC제일은행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고객 배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2일에 하나은행은 27일 중구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자율 배상을 결정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오는 29일 이사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다.

하나은행은 배상절차 개시를 위해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로써 금융권에서 홍콩H지수 ELS 판매로 손실을 본 고객에게 다소 차이는 있지만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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