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원활한 정상화를 위해 주택면적 조정,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은 1일 오후 건설회관에서 가진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조정신청 설명회’에서 “PF사업 주체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스스로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체적인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사업이 정상화되려면 사업계획 변경이 중요한데, 주택평형·용적률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변경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지부진한 공모형 PF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24일까지 조정을 원하는 사업자로부터 조정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는 사업장의 사업주체는 조정위원회에 ‘토지대금 납부조건 변경’, ‘건설기간 조정’ 등 희망 사항을 적어내면 조정위원회가 조정계획안을 수립해 사업주체에 통보하게 된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민간 기업들은 조정계획안이 강제성이 없을 경우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민간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과 협의가 안 돼서 조정위원회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강제성이 없으면 신청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정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계획안은 법령 사항이 아니어서 당사자가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김재정 토지정책관은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당장 법을 제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6월쯤 새 국회가 구성되면 강제성이 있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 조건을 변경해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사업해제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공모형 PF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 용산역세권개발이나 경기도 판교 알파돔시티 사업 등이 대표적인 공모형 PF 사업이다. 공모형 PF 사업은 전국적으로 총 31개 사업에 사업 규모가 80조원이 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상당수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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