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국회의원 수당의 10%를 삭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심재철의원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과 국민의 정서를 고려할 때 국회의원도 세비삭감을 통하여 국민과의 고통분담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급되고 있으며, 월 수당을 기준으로 국회의장은 9,207,000원, 국회부의장은 7,852,000원, 국회의원은 6,245,000원을 지급받고 있다(직급보조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제외).

개정안이 통과되어 의원수당의 10%가 삭감될 경우, 국회의장은 8,286,000원, 국회부의장은 7,067,000원, 국회의원은 5,621,000원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심의원은 지난 2008년 18대초에도 국회가 야당의원들의 장기 등원 거부로 열리지 않게 되자 세비반납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총 28명 국회의원의 세비를 국고에 반납하고자 하였으나 근거규정이 없어 반납하지 못하고 자선단체에 기부한 바 있다.

또한, 국회의원이 개원을 의도적으로 거부할 경우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해 자동적으로 세비가 삭감되도록 하는 ‘국회의원수당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08년 7월에 대표발의 하였다.

미국의 경우 어려운 경제형편과 국민고통분담을 위해 의원의 세비를 5% 삭감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일본에서도 국회의원 세비를 8% 줄이는 법안이 제출된 바 있다.

심재철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어려운 경제상황과 국민의 고통분담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세비 삭감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세비삭감이 단순히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그칠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본연의 자기책임을 다했는지 다시한번 돌아보는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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