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민영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입체식 주차장 건설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주차장 설치 자금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며, 2월6일(월)~3월5일(월)까지 1달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1994년부터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제도를 운영하여 지난해까지 총 52건 283억원을 지원했다. 이 외에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고, 그린파킹 자금을 지원하는 등 주택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융자대상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사람 등으로서 입체식(건물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나 일반 시민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에 한해 무이자 융자가 지원된다. 또한 융자 신청자는 자기 소유의 재산으로 융자금 담보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제한지역(1급지 중 상업 및 준주거지역)이나 ?주위가 주택이 아닌 근린상가 등의 시설일 경우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위치의 주차 수급률이 100%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신청을 제한받는다.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연 4회 상환)으로 신청자는 은행수수료(연리 0.7%)만 부담하면 되며, 금액한도는 융자신청 처리 심사위원회 결정한다.

신청은 해당 자치구청에 주차장 건축허가를 받은 후 민영주차장설치자금 융자신청서와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를 서울시 주차계획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서식은 서울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새소식란) 안내문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며,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도 배부한다.

한편 서울시는 신청접수 마감 후 서울시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의한 후 추천대상자를 선정하고 담보능력 등 대출가능여부를 검토 한 후 설치자금을 대출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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