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최성국씨(29)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9일 “최성국 피고인은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2차례에 걸쳐 승부조작 경기에 가담한 공소사실이 인정되며 국가대표 출신으로 국민과 팬의 남다른 사랑을 받은 피고인이 프로축구의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이 마땅히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최씨는 광주상무 시절인 2010년 6월2일 포스코컵 광주-성남(1-1)과 6월6일 광주-울산(0-2)에서 이뤄진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기소 당시 “협박에 못 이겨 가담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세주씨(25), 안현식씨(25) 등에게도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각 300만원, 200만원을 추징금을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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