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 최종 결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팀(참여 인원 870명)을 구성하여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22일까지 200개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5,802명)의 인권침해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개 시설에 대한 조사보고서 중 39개 시설에서 이용 장애인 간 성폭력 등 총 59건의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보고되었다.

시설 이용 장애인 간 성폭력 1건, 성추행 5건 등 성 관련 의심사례 보고
시설 이용자 간 폭행 및 종사자에 의한 폭행 의심사례 6건, 학대 의심사례 5건, 체벌 의심사례 12건(손들기, 밥 주지 않기 등),

수치심 유발사례 6건(남성 장애인에 목욕, 옷 갈아입히기 등을 여성 종사자 또는 봉사자가 수행)

식자재 위생관리 및 환경 불량 15건(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등), 통장관리 및 종교 강요 등 9건

한편,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보고된 인권침해 사례 중 위법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및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해당 시·도에 요청하였다.

(단위 : 건)

구분



성폭력

성추행

폭행

체벌

학대

수치심

위생

환경

회계등

미신고

 

59

1

5

6

12

5

6

15

9

 

형사고발

7

1

1

1

 

 

 

2

2

 

폐쇄 ·전환

18

 

 

 

 

1

 

3

 

14

시설장 교체

1

1

 

 

 

 

 

 

 

 

징계조치

2

1

 

1

 

 

 

 

 

 

경고 등 교육

39

1

5

4

11

4

2

8

4

 

2월 3일까지 형사고발 7건, 시설 폐쇄 및 법정전환 18건, 분리조치 및 성상담전문가 심층 상담 등 재조사 요청 6건이 이루어졌다.

* 형사고발(7건) : 성폭력(1건), 성추행(1건), 폭행(3건: 성폭력·성추행과 중복2 포함), 식자재 위생관리 및 환경 불량(3건: 폭행과 중복1 포함), 회계부정(2건)

* 폐쇄 및 법정전환(18건) : 폐쇄 완료 5건(미신고시설), 법정전환 완료 3건, 법정전환 진행 3건, 폐쇄 또는 법정전환 예정 7건

성폭력(1건) 사례는 시설장 교체 및 관련자가 형사고발 조치되었다.
성추행(5건) 사례중 장애인 간 성추행 의심사례 4건은 조사팀이 현장에서 시설장에게 우려대상자에 대한 관찰·주의를 요청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피의자·피해자 분리 및 심층조사를 통해 형사고발 조치되어, 가해자 2명 불구속 기소, 피해자 2명은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 될 예정이다.

또한 폭행 6건 중 종사자가 이용 장애인을 폭행한 1건은 가해자 해임, 사무국장 징계(견책), 시설장 경고조치하였으며, 나머지 3건은 가해자 형사고발, 이용자 간 괴롭힘에 가까운 폭행 2건은 피의자·피해자를 분리 조치하였다.

학대 5건 중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금식·결박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조치를 하였고, 그 외는 시설장 경고 및 인권교육을 실시,

통장관리·노동력 착취 등 9건은 이용자의 수당관리가 부적정한 사례는 경찰에 수사의뢰, 통장관리 불투명 시설은 투명한 회계처리를 권고하였다.

끝으로 체벌 12건, 수치심 유발 6건, 식자재 위생 및 환경불량 15건 등 기타 인권침해 사례로 보고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추가 확인·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시설장 교체, 해당 종사자 배제조치, 주의·경고, 인권교육 실시 등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권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보호대책을 마련하였다.

성폭력 범죄자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배제하고, 성폭력 범죄신고자 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공포(‘12.1.26.)되어 올해 7월27일부터 시행된다.

* 현재 유치원, 초·중등학교, 아동시설 등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성폭력 등에 취약한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제한 없음

장애인은 성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성범죄 경력자가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취업제한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신고자의 보호,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한다.

시설 내 폭행,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 및 외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여,

올 상반기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설 이용자 및 보호자,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장애인 생활시설이 외부와의 단절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상시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외부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한편, 시설이용 장애인과 보호자,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내 각종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지역 행사 등에 시설 장애인의 참여 확대를 통한 외부 인력과의 접촉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이 상시 휴대할 수 있고,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의 인권 수첩*을 제작하여, 장애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정의, 인권침해시 행동요령, 신고기관 연락처 등을 포함

또한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인권상담 방법 및 침해사례 발생 시 조치방법 등을 알릴 계획이다.

인권침해사례


사례별

조사결과(지적사항)

조치사항







◈ 울산 메아리 동산(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166-35, TEL : 052-295-9069)

▪ (성폭력) 이용 장애인(남성)간 성폭력 사례를 종사자가 발견

- 가해자가 미성년자(중학생)로 처벌 불가하여 퇴소조치, 피해자는 상담 치료 진행 중

▪ (폭행) 종사자에 의한 체벌성 이용자 폭력

▪ 인권침해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설장 교체명령의 행정처분 실시

· 2012. 01. 05. 청문 실시 및 시설장 교체명령 결정통지(‘12.01.13.), 현재 시설장 공모절차 진행 중

▪ 성폭력·폭력 관련 종사자 및 이용 장애인 형사고발 예정

▪ 피해자 및 가해자 분리·전원 조치와 상담 치료

▪ 관련법 검토하여 ‘12.01.18. 수사의뢰 하였고, 현재 수사진행중







◈ 강원 예닮원(강원도 영월군 남면 광천리 244, TEL : 033-375-9983)

▪ (성추행) 시설 내 생활자의 성추행 발생(2건)

▪ 성추행 인지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조치 후 경찰의 입회하에 피해자를 장애인쉼터로 보냄

- 가해자 2명, 피해자 2명으로서 현재 가해자 불구속기소상태(수사진행중)





◈ 충북 새하늘안식원(충북 오창읍 여천리 192-4, TEL : 043-217-9791)

▪ (폭행) 폭행 흔적이 있는 장애인(2명) 발견

▪ (식자재) 김치 독에 구더기, 유통기한이 도과된 식자재 발견

▪ 형사고발 조치

▪ 전원조치 완료

▪ ‘12.02.08 폐쇄조치 완료







◈ 전남 신곡동산(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15-9, TEL : 061-322-6820)

▪ (식자재) 장독대 안에는 죽어있는 파리떼와 구더기 가득, 유통기한 확인 불가

▪ (환경) 방바닥과 벽, 천정에 곰팡이가 많음, 전반적으로 시설 매우 열악

▪ (체벌) 감금방 확인

▪ 형사고발 조치

▪ 현재 폐쇄절차 진행중











◈ 광주 소망의 집(광주광역시 광산구 덕림동 16-1, TEL : 062-942-6517)

▪ 타 민간회사(새시)에서 근로 후 받은 임금을 시설장이 관리, 본인은 급여의 행방에 대해 모름

▪ 임금 전액 환수 조치

▪ 수급비 수당에 관한 경찰 조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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