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5 헌법불합치2 합헌 2로 사실상 위헌 판결 내려

헌법재판소가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 5 헌법불합치 2 합헌 2로 사실상 위헌 판결을 내렸으며, 이 조항을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같은 결정은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모두 제한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 옥외집회 금지가 필요한 심야 시간대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헌 의견을 제시한 5명의 판사들은 "공공질서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집회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간 옥외집회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개연성이 확실하다면 그 위험성을 예방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면 될 것이므로, 야간옥외집회의 법익침해가능성을 내세워 모든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불합치 의견을 제시한 2명의 재판관은 "집시법 10조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허가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야간옥외집회를 제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주간 동안 작업활동이나 학업활동을 해야하는 직장인이나 학생 등은 사실상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수 없도록 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합헌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들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중립적인 시간적 기준에 의한 시간적 제한으로서 헌법 21조 2항에 위배되지 않고, 집시법 23조 1호 역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관 5명의 단순 위헌 의견만으로는 위헌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했으나, 2명의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냄에 따라 정족수가 충족됐으며, 이는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결정의 주문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시한은 내년 6월30일까지로 만약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조항은 내년 7월1일부로 자동 폐기된다.

이에 이날 경찰청은  "각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집시법 관련조항 개정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번 헌재 결정이 우리나라의 집회시위 문화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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