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회사 돈 89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대한통운 이국동(60)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사장은 “회사가 법정관리 중이라 판촉비 등이 없어 관례적으로 조성된 자금을 영업비와 경조사비 등 전부 회사를 위해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공금힁령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한통운 부산지사장이던 2001∼2005년 당시 기획팀장 유모(45) 현 마산지사장과 공모해 300여차례에 걸쳐 회사 공금 8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 24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한편, 최근 형제간의 경영갈등과 맡물려서 이 사장의 구속으로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이미지가 상당부분 실추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