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초제조창 부지의 용도지역을 전용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다.

이에 용도지역상 전용공업지역에 제한 받던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설치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아울러 청주시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분원과 같이 옛 연초제조창과 동부창고,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역사·문화·산업·교육이 포괄적으로 함축되고, 학교와 기업이 연계한 문화산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주변경관을 해치고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있던 상당구 금천동 261-90번지 면적 952㎡를 소공원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원안 의결되어 향후 15억원을 투자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쉼터공간 제공 등 시민 편익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울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폐지에 따른 자문을 거쳐 청주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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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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