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장○○ 등 148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소음피해를 인정하여 총 24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신청인들은 ’06.11월부터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여름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세탁물을 건조치 못할 뿐 아니라 이른 아침 작업 및 공휴일 작업 등으로 수면장애는 물론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139백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의 공사내용에 대하여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터파기 공사시 소음도가 수인한도인 70㏈(A)를 초과함에 따라 소음도가 초과된 세대에 거주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였다.

먼지의 경우 피신청인들이 이동식 고압살수기 등 비산먼지억제시설을 설치・운영하였고, 공사기간 중 비산먼지와 관련한 지도・점검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에 없음에 따라 먼지피해의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평가소음도, 실제작업일수, 신청인들의 실제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총 24,267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환경피해 저감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책임을 다한 것은 결코 아니므로, 장시간이 소요되는 공사장의 경우 항상 인근 주민들과 소통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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