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2·구속기소)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7일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을(55·치안정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철규 전 청장은 유 회장으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불법자금은 받은 혐의로 지난 23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적 있다.

제일저축은행이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천억 원대의 불법대출을 해줬다가 지난해 경찰 수사를 받을 때 유 회장이 이 전 청장에게 건넨 금품이 수사 무마를 청탁하는 대가성 자금의 혐의다. 또한 이 전 청장은 충북청장 시절 강원도의 한 기초자치단체 간부에게서 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안고 있다.



이 전 청장은 강력히 혐의를 부인하며, 유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다면 딸 결혼 축의금이 전부이며 강원 지역 인사가 건넸다는 천만 원도 직원을 시켜 우편으로 돌려보냈다는 해명을 했다.



한편, 이 전 청장은 경찰 고위간부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고 조사과정에서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 전 청장이 경기경찰청장 직위를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검찰 소환 조사 이튿날인 24일 대기발령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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