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민단체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납세자연맹은 6일부터 유류세 인하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막대한 유류세를 징수해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있다”며 “서명운동을 통해 유류세 대폭 인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휘발유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유류세 인하에 대한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유류세 인하는 없다고 외치던 정부도 최근에는 취약계층 위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며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기름 값이 오르면서 예상보다 더 걷힌 유류세를 서민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제를 총괄하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두바이유 가격이 5영업일 이상 배럴당 130달러를 넘으면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생계형 운전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에 선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지만,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위한 방법론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23달러를 넘어서는 등 정부가 기준으로 밝힌 130달러 돌파가 멀지 않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가 좋든 싫든 유류세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결정할 시점이 된 것이다.

정부는 일단 모든 사람에게 유류세를 낮춰주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선별적으로 소외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낮추면 부유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유류세 인하로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 가구는 월평균 880원의 혜택을 얻었지만,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 가구는 5578원의 혜택을 얻었다.

고소득층의 휘발유 지출액이 훨씬 많기 때문에 혜택도 큰 것이다.

하지만 유류세를 선별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차량 크기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소득 수준과 차량 크기가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유류세의 근거 법률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개정해 개인별로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도 있지만, 행정적인 과정이 복잡하고,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도 불가능하다.

2008년에 시행했던 유가환급금 지급도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성이 낮다. 당시 정부는 연소득 3600만원 이하 근로자와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6~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했다.

자동차를 타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모두 돈을 지급한 사실상의 현금 배포였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 같은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일시적인 현금 배포로는 기름 값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효과도 불분명하다.

일각에서는 경차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유류세 환급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제도를 준중형차로 확대해 서민생활 안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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