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및 지방공무원들이 최근 5년간 부당 수령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1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신영수 기자

























   국회 행안위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5일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3개 중앙부처 공무원 5천176명과 16개 시.도 공무원 2만3천944명이 각각 35억5천만원, 101억6천만원의 공무원 수당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족수당의 경우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면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함에도 불구, 같이 거주하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중 지급한 사례가 많았다.

   또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중.고등학교 취학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공납금 납입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가족관계 변동, 취학사항 변동 등으로 인해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지급한 경우가 상당수 적발됐다.

   중앙부처별 부당수령 규모를 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합쳐 1천138명이 총 8억3천만원을 부당수령해 중앙부처 중 1위를 기록했으며 대검(546명, 4억1천만원)과 노동부(359명, 3억6천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대통령실에서도 4명이 268만원의 가족수당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중에서는 2천968명이 16억7천만원을 부당수령한 충남과 3천255명이 14억6천만원을 부당수령한 경남이 다른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기도와 서울의 수당 부당수령 규모는 각각 2천267명에 8억2천만원, 875명에 3억2천만원이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부당수령 수당을 전액 환수조치했고, 징계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쌀 직불금 부당수령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수당 부당수령이 확인됨으로써 공무원들의 도덕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입법부와 사법부, 302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