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15일자 경향신문 “기업형 슈퍼 규제 안되고, 한국영화 보기 힘들어질 수도”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기사내용)
“한국은 앞으로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터)를 연간 73일 이상으로 늘릴 수 없다...아직 할리우드 영화가 한국 영화시장을 잠식할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시장점유율이 더 높아질 경우 정부는 스크린쿼터를 다시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다...한미 FTA 투자 및 서비스챕터에 적용되는 ‘역진방지(래칫)’ 때문이다.”

(사실관계)
한국영화의 관객 점유율은 2007년 이후 4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52%를 기록하였음

2012.2월에는 75.9%를 기록하여 외국산 관객 점유율을 압도하기도 함(미국산 영화 점유율 : 16%)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미 FTA 투자 및 서비스챕터에 적용되는 ‘역진방지(래칫)’ 때문에 앞으로 한국영화 보기 점점 어려워진다”는 기사내용은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서,

특히 한·미 FTA로 인해 우리나라 영화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역진방지(래칫)’이란 한·미 FTA 부속서 I에 해당되는 조치에 대해 정부가 자율적으로 개방한 부분만큼 후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규제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서비스-투자 분야의 점진적 자유화에 기여하기 위한 장치이며, 한-일 투자협정, 한-칠레 FTA, 한-싱가폴 FTA 등에서도 채택한 제도임.

(기사내용)
“한·미 FTA가 발효돼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영리병원, 약국 등에 대한 규제조치도 역진방지조항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

(사실관계)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 제도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만 해당 의료기관의 설립이 가능함.

해당 의료기관은 설립 이후 의료법, 약사법 등 제반 의료 관련 국내법령의 지도·감독하에 편입되는 바,

만약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관계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당국이 허가 취소나 폐쇄 등의 조치를 당연히 취할 수 있음.

(기사내용)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으로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은 한-유럽연합(EU), 한-미 FTA와 충돌한다 (…) 미국 투자자가 한국의 서비스 시장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한·미 FTA는 이 법과 모순된다”

(사실관계)
우리나라는 1988.10월「도·소매업 진흥 5개년 계획」수립 이후 일관되게 유통시장 개방정책을 추진해왔으며, 1996.1월 유통시장 전면 개방 이래 동 정책기조를 WTO DDA 및 諸 FTA에서 유지·반영해 온 바 있음.

 따라서, 이 문제는 단지 한·미 FTA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WTO 등에서 제반 국제의무와 관련된 문제임.

이러한 점을 감안, 관련 제도가 우리나라의 제반 국제의무와 상충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기사내용)
“새누리당이 최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유통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기존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보다 외국인 투자자의 진출을 더 강력하게 제한하는 이 개정안 역시 한·미 FTA 위반이다.”

(사실관계)
새누리당 소속 김재경 의원이 지난 3.6일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관련, 현재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앞으로 국회와 함께 동 개정안이 WTO 서비스협정(GATS) 및 여러 FTA 등 우리나라의 제반 통상협정상의 대외적인 약속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기사내용)
“한·미 FTA는 한국 법체계 안에 간접수용 법리도 끌고 들어온다. (…) 간접적인 재산권 침해가 직접수용과 유사한 정도라면 정부는 보상에 관한 법률이 없더라도 투자자에게 보상을 해야한다.”

“국토연구원은 2008년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비한 토지규제 개선연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부채납, 토지거래허가제등이 투자자-국가 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는 국내법상으로 ‘간접수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으나, 헌법상 재산권의 제한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헌법 제23조제3항),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통해 간접수용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고 있음.

특히, 협상 과정에서 간접수용에 우리나라 수용 법제의 핵심개념인 “특별희생(special sacrifice)" 법리를 추가하여 우리 헌법 및 법률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음.

우리는 협상 과정에서 간접수용의 예외인 공공복지 목적의 정책에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을 포함시켰으며, 토지의 계획적 활용을 위한 “용도지역·지구 지정”은 비차별적 규제에 해당되므로 간접수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음.

국토연구원의 자료는 FTA 대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한 것으로 부동산정책 측면의 제도 개선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2011.11.8자 국토해양부 보도참고자료 참조).

(기사내용)
“투자자-국가소송제는 투자자를 한 국가와 동등한 위치로 격상시켜 주는 장치로 투자자가 국가주권의 영역까지 분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한다”

(사실관계)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는 외국인투자 보호를 위한 보편적 규정으로, 정부의 조치가 투명하고, 정당하며, 비차별적인 경우에는 ISD 제기 가능성은 사실상 없음.

우리의 공공정책상 필요한 사항은 협정의 적용배제, 예외 설정, 개별분야의 정책권한 확보, 현재 및 미래 유보를 통해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므로 기사의 내용은 과장된 것임.

일례로 방송 등 시청각분야, 전기·가스·환경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 교육·보건·사회서비스 등 44개 분야에 대한 미래유보를 명시하여 우리 국민들의 기초생활과 경제·사회 기본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 권한을 확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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