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더라도 이사한 동네 주민들이 그 위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이른바 '나영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해당 거주지 주민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고,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한 동네 주민들이 그 위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5일  李 대통령, “아동성범죄자, 최대한 격리”이 대통령은 5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과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을 당부 하고 있다.  © 이 중앙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상정보 공개 정도를 높여서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피해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와 의료지원 등은 여성부가 주관하고 총리실,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지역병원이 동참해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예방·단속 체제를 구축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맞벌이 부부 자녀들이 등하굣길에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며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아동 지킴이' 제도의 확대 시행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더 굳건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아동 성폭력 범죄 대책은 일회성이 아닌 근본적 처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법 개정이든 행정처분이든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좀더 용이하게 할 방법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아침 일부 언론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500여 개 위원회 중에 폐지된 위원회가 170여 개에 불과하고 100여 개는 잔존해 있다고 보도 된것에 대하여 오전에 관련 부처에서 <보도자료>를 배포 했다며 현재에 잔존해 있다는 100여 개 위원회 중에서 92개 위원회는 그 정비를 위한 근거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법률 개정이나 폐지안 정비가 다소 지연이 되고 있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법안처리를 해 주면 자연스럽게 위원회 정비가 된다고 강조하며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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