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 받으며 민간 경제연구소 고문 맡아 … 청문회장에선 허위 보고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가 국립대 교수로 근무하면서도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고문직을 겸직하며 억대 연봉을 받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국회 청문회 위증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총리는 청문회장에서 서울대 교수 시절에 인터넷서점 ‘예스24’ 고문을 맡은 것은 시인했으나 민간경제연구소 고문 겸직은 고의로 누락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받게 됐다.

공무원 신분인 국립대 교수는 금전적 대가를 받는 다른 일을 겸직할 수 없게 돼 있어 청문회 위증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하나금융그룹의 계열사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비상근 고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월 29일 정운찬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 시정뉴스

정 총리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중국 길림대학과 함께 매년 여름 2~3주 동안 진행하는 ‘중국하나금융 전문과정’에 지난해와 올해 강사진으로도 참여했다.

금융업계는 “정 총리가 지난해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용역작업에 자문 역할을 하는 고문으로 있었다”며 “정확한 연봉 액수는 밝힐 수 없으나 연봉이 1억원 정도”라고 전했다.

총리실측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로부터 고문료가 아니라 수십 차례에 걸친 원고 게재와 여러 차례 강연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며 “이를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통해 모두 세금을 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총리실 해명과는 달리 지난해 5월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연례보고서에는 정 총리가 ‘고문’으로 공식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계는 정 총리가 비상근이지만 연구소 안에 따로 방을 두고 있었고, 정 총리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연구소에 들렀다고 전했다.

현행 공무원법 64조 1항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정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예스24의 고문 겸직과 관련해 야당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으면서도 다른 기업의 고문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정 총리가 고문료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과 관련해, 사업비용 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이려 한 것이라는 탈루 의혹 마저 제기되고 있다.

정 총리는 하나금융그룹이 설립을 추진중인 하나고등학교의 재단법인의 하나학원 이사로도 재직했으며 총리 후보로 내정된 직후인 9월10일 사임한 바 있다.

정 총리는 국회 청문회에서 하나학원 이사 경력 역시 공개하지 않아 고의로 경력을 누락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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