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검찰 환경오염행위 합동단속결과, 50% 적발조치


오염물질 및 폐수를 무단으로 방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환경부(환경감시단)와 대구지방검찰청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오염원이 집중돼 있는 낙동강 중·상류 및 금호강 유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 116개소를 단속했다. 그 결과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58개소(위반율 50.0%)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 무단방류되는 폐수 채수장면(공공수역 유입장면)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오염물질의 하천유입을 근원적 차단하는 등 갈수기 낙동강 수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실시됐다.

이에 따라 총 116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 환경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이 집중 단속됐다.

단속 결과 적발된 58개소의 위반내역은 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이 24%인 14개소이며, 무허가·미신고시설 운영 13개소(22%),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로 인한 주변환경오염 등 기타사항이 31개소(54%)인 것으로 밝혀졌다.


▲ 폐수가 공장동 밖으로 유출되는 장면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업소 중 사법처리 대상 39건은 대구지방환경청 및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직접 수사 및 송치했으며 행정처분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의뢰했다.

적발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주요 환경법령 위반유형으로는 폐수 무단 배출 등의 폐수 및 폐기물 등의 부적정 처리,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이 있다.


▲ 폐수 재이용 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무단방류되는 장면   

단속반에 의해 적발된 업체를 보면, 경북 김천시의 한 비금속광물제조업체와 경북 칠곡군의 한 금속가공업체 대구시의 금속가공업체 등 3곳이 폐수 무단배출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류한 사실이 밝혀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됐다.

또한 대구시의 한 식품가공제조업체와 경북영천의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체 등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신고하지 않고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등을 이용하다가 적발됐다.

그 밖에 대구시에 소재한 한 플라스틱제품제조업체가 공장 내 임의로 만든 폐유집수조에 모인 폐유를 모터를 이용해 공장인근 우수로로 배출하다 지정폐기물 부적정처리로 적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됐다.


▲ 폐유집수조에서 이동호스를 통해 우수로로 빼내는 모터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위반율은 아직도 기업체에서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부족 및 환경보전 의식이 낮다는 증거”라며 “앞으로 폐수무단방류 등 반 환경기업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고의적인 환경사범은 반드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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