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는 지금 발생했지만 피해자나 유족에게 나중에 지급하는 연금은 미래의 기업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산업재해보험 구조가 바뀐다.
이에 따라 현재 발생한 산업재해에 따른 연금은 현재의 기업인이 부담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나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할 미래의 연금급여를 대비하기 위해 산재보험기금 중에서 일부를 적립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4년부터 객관적인 재정분석을 토대로 적정한 적립금 수준과 이의 충당에 필요한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추계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연금부채의 규모와 보험금여 지출추세를 분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연구된 최근 자료들에 따르면 산재 때문에 미래에 발생할 연금부채 규모는 20조~30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추계방법이나 변수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 신뢰성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산재보험 구조를 바꾸기로 한 것은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현재의 사업주가 아닌 미래의 사업주가 연금급여 부담을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물가인상 등으로 연금급여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런 구조는 보험료 부담에 있어 세대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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