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해외자회사간 ‘이전 가격’ 탈루 의혹”

삼성전자가 최근 4000억원대의 세금 추징을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2007년 하반기 국세청 정기조사 때 받은 180억원보다 20배 이상 많은 수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여에 걸쳐 삼성전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착수가 당초 예정됐던 2월보다 5개월여 늦어지면서 항간에 유착설이 나돌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삼성전자의 관할청인 중부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을 투입시킴과 동시에 이례적으로 조사기간을 늘리기까지 했다.

이어 4월 조사를 마무리하고 삼성전자에 4000억원대 세금 추징액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 대상 조사건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세금 추징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은 본사와 해외 자회사간 거래 가격인 ‘이전 가격’이 정상 거래가격과 차이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와 계열사간의 지급보증 관계 등으로 인한 세금 탈루도 이번 조사에서 일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의 경우 100여개가 넘는 해외법인을 거느리고 있는데다 매출액 9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이전 가격을 임의로 조정할 경우 법인세에 있어 큰 차이를 낳을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세금 폭탄을 맞은 삼성전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향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거액의 세금 추징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추징액이 얼마나 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내부에서는 일단 국세청에 세액 조정 신청을 낸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날 “공식적으로 (국세청 조사건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이전 가격과 관련한 세금 탈루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인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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