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번호’ 기재 서식 일괄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서 관행적으로 개재했던 ‘주민등록번호’를 앞으로는 신원조회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생년월일’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소중하게 관리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20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등 9개 부처 소관 59종 서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식의 대다수를 각 부처(31개) 소관 부령(386개)을 개정해 1598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기로 했다.

우선 행안부는 지난달 2일 입법예고한 19개 소관 부령에 규정된 83종 서식 개정안의 법제심사 종료 후 5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식경제부, 환경부를 비롯한 28개 부처도 2012년 중으로 소관 부령(367개)을 개정해 주민번호 요구서식 1515종을 바꿔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경부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16개 부령(145종 서식),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17개 부령(96종 서식)을 일괄 개정하기 위해 5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서필언 행안부 제1차관은 “이러한 범정부적인 법령 개정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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