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하수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강보호 위해 무료 실시


▲ 마을회관에서 실시한 현장 수질검사 장면.   


환경부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촌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물 등 지하수 간이수질검사를 21일부터 31일까지 무료로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농촌지역(면단위 이하)은 상수도 보급률이 60% 미만이며, 일부 농촌지역 지하수는 질산성질소, 총대장균 등의 초과율(30∼40%)이 높으나, 미신고 사용 또는 긴 검사주기(2~3년)로 ‘먹는 물’ 안전관리가 취약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군 전체의 상수도 보급률이 약 64%로 저조하며 일부 읍·면은 40%도 안 되는 지역인 태안군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의 먹는 물 수질기준 중 가장 많이 초과되는 질산성질소, 총대장균군에 대해 1차로 진단키트 등을 활용해 수질검사를 실시된다.

또한, 1차 수질검사 결과 기준초과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2차로 지자체 상수도사업소에서 무료로 수질검사(13개 항목)를 실시해, 먹는 물의 안전 여부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차 검사 시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 곳에 대해 전문가가 현장을 확인하고, 주변 오염원 실태 및 관정상태 불량 여부 등 관정 내부 조사(CCTV)를 실시하는 한편, 지하수 수질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무료 수질검사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점을 보완한 후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 주민들이 지하수 관정 주변의 축산분뇨, 비료사용, 정화조 등 지하수 오염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지하수 관정관리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하수 안심이용 관리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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