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12.1.13. 제1차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제일저축은행의 자산․부채의 일부를 계약이전 받기 위하여 설립된 KB저축은행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를 하였다.
 
KB저축은행은 ‘12.1.16. 추가 증자(1,595억원)를 통해 자기자본을 1,715억원으로 늘린 후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영업개시일 기준 예상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약 15%에 달할 것으로 예상
본점과 지점(5개소)는 舊제일저축은행의 본ㆍ지점을 그대로 활용


인가대상 저축은행

인가내용

영업구역

영위업무

자본금

KB저축은행*

서울, 경기도, 인천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의 업무

120억원

* ’2012.1.2. 설립, (주)KB금융지주가 100%출자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지난 ’11.9.18.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영업이 정지된 제일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2011.9.18일 기준 자기자본(순자산, 관리인 보고 기준)
△9,679억원

제일저축은행의 자산·부채 일부*를 KB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도록 결정하였다.
(계약이전 자산 : 적법한 대출과 유가증권 등 5,218억원 계약이전 부채 : 5천만원 이하 예금 26,202억원)

계약이전되지 않는 자산은 파산재단에서 매각하여 채권자 배당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KB저축은행은 ’2012.1.18.부터 영업을 개시할 예정

5천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신설저축은행(거래중이던 저축은행 본ㆍ지점과 동일 장소)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며

5천만원 초과 예금자들도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농협 등 인근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신청 등을 통해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보험공사는 ’2012.1.17.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 안내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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