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1년 대형건물, 백화점 및 쇼핑센터, 종합병원, 요양병원, 호텔 및 여관, 대형목욕탕, 찜질방, 온천, 분수대, 노인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2691건의 검체 중 긴급처치(청소 및 소독처리)를 요하는 경우가 14건이었다.
특히 목욕탕에서 9건, 대형건물에서 3건, 쇼핑센터 및 종합병원에서 각각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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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하절기 레지오넬라증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레지오넬라증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써 냉각탑수나 샤워기, 중증환자치료기관 및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용시설 등의 수계시설의 오염된 물에 존재하던 균이 비말형태로 인체에 흡입돼 감염된다.
사람 간 전파는 되지 않고, 폐렴형과 독감형(폰티악열)으로 구분되는데 폐렴형의 경우에는 만성폐질환자또는 면역저하자의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목욕장업 시설의 경우, 욕수의 수질 관리 및 오수조에 대한 청결이 중요하고, 대형건물의 경우에는 하절기에 냉각탑에 대한 청소 및 소독 실시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국내 레지오넬라증 환자수는 2001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 이후로는 매년 20~30건이 보고되고 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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