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돕기 위해 관사세 등 전문가가 원산지확인서의 작성·발급을 대행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정부는 31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과제 효율적 관리 방안’ 및 ‘FTA 원산지확인서 유통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원재료 공급에서 최종 제품의 생산까지 전체 산업·기업 간 원산지확인서가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세기업을 위해 관세사 등 전문가가 원산지확인서의 작성과 발급을 대행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산업별·규모별 기업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보급하고, 전사적자원관리(ERP)와의 연계비용 최소화 방안도 마련한다.

또 기업 특성에 맞는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시스템 구축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력업체의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신뢰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자가 원산지확인서를 검토·확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의 주요 이행과제를 성과분석과 현장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이행과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분기별로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40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상·하반기 평가를 거쳐 축소·폐지, 확대, 통·폐합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방문 및 업종별 간담회도 실시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제기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은 검토 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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