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지 매매계약 해제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지상 133층 높이로 지으려던 '상암 DMC 랜드마크 빌딩' 건립 계획이 무산됐다.

서울시는 1일 사업자인 서울라이트타워와 맺은 상암 DMC 랜드마크 빌딩 용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권혁소 경제진흥실장은 "사업자가 당초 약정한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고 사업계획 변경만을 요구한 데다 약속한 토지대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서울라이트타워에 따르면 서울시는 1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1시쯤 상암DMC 랜드마크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새로운 사업자 공모 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상암DMC 랜드마크 빌딩은 3만7280m²(약 1만1296평)의 용지에 640m(133층) 높이로 짓는 초고층 빌딩 사업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서울라이트는 지하 7층, 지상 70층으로 높이를 낮추는 대신, 4개 동으로 늘리고, 주거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을 시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특혜시비와 사업취지를 고려해 변경안을 수용하지 않았고, 착공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계약해지 수순을 밟겠다고 지난달 18일 통보했다.

서울라이트타워는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 지난달 21일에 이어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긴급주주총회를 소집했으나, 모두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서울라이트타워 강한석 본부장은 “계약해지를 담은 공문을 보고, 주주사 간의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연체이자 등을 서울시와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만큼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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