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별내 등 3개 공모형 PF사업 정상화 방안 확정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사업, 마산 로봇랜드사업, 고양 관광문화단지사업 등 3개 공모형 PF사업에 대한 정상화 방안이 마련되었다.

국토해양부는 6월 5일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 공모형 PF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정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 여건 악화 등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공모형 PF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지난 3월 남양주 별내 등 5개 사업을 정상화 대상사업으로 지정하였고,

전문기관(감정원)의 초안을 토대로 민간사업자와 발주처간 협의를 거쳐 5개 사업 중 3개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마련한 것이다.

조정계획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개발사업은 복합용지의 주거와 비주거 비율을 7:3에서 9:1로 변경하여 주거비율을 높이고, 중대형으로만 계획된 주택유형에 중소형 평형도 포함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상업용지내 오피스텔도 일부 허용하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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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관광문화단지사업은 합의 해제하는 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하였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사업자의 PF 사업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노력을 기울여 보기로 했으나, 매각이 무산됨에 따라 합의 해제하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해제시 계약금은 발주처인 경기도에 귀속하고 계약이행 보증금은 보증금액의 10%를 경기도에 귀속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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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 로봇랜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에 있는 몰수 조항 때문에 은행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몰수 조항을 개정하도록 조정하였다.

현행 실시협약에 의하면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민간사업자의 투자비와 시설운영권 전부를 발주처인 경상남도에 귀속’하는 몰수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를 투자비의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회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수정하되, 구체적인 조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문기관과 민간사업자, 발주처 등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조정계획안은 PFV와 발주처에 통보되며 30일내에 조정위원회에 동의 여부를 제시해야 하는데, 양측 모두 동의해야 최종 확정된다.

양측이 모두 동의하여 조정계획안이 확정되면 공모형 PF사업은 사업별 일정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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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별내 복합단지사업은 빠르면 내년, 늦어도 ’14년에 착공에 들어가며, 마산 로봇랜드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한다.

고양 관광문화단지사업은 합의 해제 절차를 밟은 후 경기도가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재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PFV와 발주처 어느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무산되고 정상화 대상사업에서 해제된다.

그동안 공모형 PF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건설업체와 발주처인 공공기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지역주민의 불편과 함께 도시관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쳐 왔으나,

이번에 이들 3개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이 제시됨으로써 공모형 PF 사업을 정상화하여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또한, 이번에 조정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은 파주 운정 복합단지개발사업과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도 협의가 진행되는대로 7월중 계획하고 있는 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5개사업 이외에 추가적인 조정은 금년 하반기중 정상화 사업을 재공모하여 신청이 들어오면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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