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최근 들어 대학신입생 상대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접수가 증가했다며 대학신입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 대학 신입생 이모군은 신학기인 지난 3월 강의를 마친 후 방문판매원으로부터 CD 등을 받고 인터넷교육서비스를 계약했다. 이모군은 CD는 공짜로 제공되고 본인이 돈을 입금해야 강의가 개시되는 줄 알았다. 최근 업체로부터 대금납부 독촉 문자를 받고 항의하니 14일 경과해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

울산시는 미성년자 소비자피해의 특성상 피해발생시 즉시 소비자센터로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의 독촉행위가 시작된 후 소비자센터로 피해구제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접수되는 대학 신입생 피해의 대부분이 신학기인 3월에 발생한 것이지만 업체의 독촉이 시작되는 5월에야 소비자센터로 접수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방문판매법상 철회기간은 14일이 맞지만 부모님 동의를 받지 않은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며 “신속히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 취소의사를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내용증명우편발송이 익숙치 않다면 울산시 소비자센터(☎052-260-9898)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5월 한달 동안 미성년자 계약 취소 관련으로 울산시 소비자센터를 방문한 민원은 10건이지만 아직 접수하지 않은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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